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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자동차 접촉사고, 마디모(MADYMO)를 아십니까│교통사고상해 감정 프로그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나이롱환자' 적발

국과수, 3D로 사고 재연 … 경미한 사고의 인체피해 여부 분석

2014-04-28 11:02:53 게재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기 차와 피해자 차량의 접촉 부위를 사진 촬영했다. 사진 상으로는 가해자·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미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과 동승자의 치료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A씨도 '나도 치료가 필요하다'며 언쟁이 시작됐다.

결국 A씨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 아파트단지 CCTV 등을 확인해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를 받으면서도 보상직원에게 계속 합의를 종용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두 차량의 접촉사고와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지급할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

피해자는 '관행'을 앞세워 "소액이라도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판단이 공식적인 공학 감정결과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는 합의금 청구를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용까지 모두 되돌려줘야 했다.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이 국과수에 요청한 절차가 바로 '마디모(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다. 마디모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과수가 해당 사고로 인한 인체 상해 정도를 감정하는 가상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환자는 가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절대적인 '갑' 노릇을 했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일단 병원에 입원해 버티며 치료비는 물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일쑤였고, 가해자와 보험회사는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보험개발원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절반 정도가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경상환자였지만 입원율은 무려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사고로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런 풍토가 만연하다보니 비슷한 차량접촉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도해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타내는 등의 보험사기 행위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전년의 4533억원(8만3181명)에 비해 금액은 14.5% 늘고, 인원은 7.3% 줄어 1인당 사기금액이 급증했다. 이중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2737억원)보다 3.1% 증가한 2821억원이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 2821억원 =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기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른 진료비와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로 수리비를 부풀려 타내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환자, 의사 등과 공모해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을 일삼는 행태다. 브로커를 끼고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입원환자의 보험사기를 돕는다. 이런 불법 행위는 결국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 입원일당 지급 요인이 돼 건강보험금과 민영보험의 누수 규모를 키운다.

민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상해에 의한 보험 환자 입원율은 2009년 58.5%, 2010년 55.2%, 2011년 50.9% 등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는 같은 시기 일본의 6.0%, 5.5%, 5.2%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런 행태는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계속 늘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00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14년간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이 8조4635억원에 이를 정도다.

신청 2~3주 뒤 결과 나와 = 국과수의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악용한 나이롱환자 적발에 유용한 제도다.

마디모는 사고당시 동영상, 노면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상황을 재연해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교통사고 충격이 탑승자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마디모의 주된 조사대상은 △차량이 정차 중 출발하거나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차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사고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이다.

마디모 분석은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신청하면 2~3주일 뒤 분석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경미한 사고의 신체 피해를 판단해 주므로, 마디모의 존재를 모르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함부로 엉터리 진단서를 들이밀었다가는 보험 사기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디모가 도입된 지 5년 정도 됐지만 최근 1~2년 사이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나이롱환자 등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은 보상을 목적으로 제출되는 진단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교통사고 조사가 단순 피해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됐으나, 이제는 의심스러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보험사기에 역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